본문 바로가기
Info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지원구간 산정기준

by TEOKI 2022. 11. 22.
728x90

설레는 새 학기를 맞이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서는 이유는 한해 등록금을 충당해야 할 짐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이 고유가·고금리 시대에 한 번에 큰 학비를 지출하는 것은 형편이 넉넉할지라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조건에 만족하는 가정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국가장학금입니다.(2012년 국가 장학금 통합 시행)

국가장학금은 교육부 산하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로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 제도입니다. 202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오는 24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29일까지 신청 마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학금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원 구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학생직접지원형(I유형), 대학연계지원형(II유형),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국가장학금의 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I유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지급까지(요약)


  • 신청 기간 : 2022. 11. 24.(목) 9시 ~ 2022. 12. 29.(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22. 11. 24.(목) 9시 ~ 2023. 01. 05.(목) 18시
  •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이 충족자
    • 성적기준(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성적기준(재학생)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앱
  • 지원금액(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장학금 지급일 : 1학기 3월 중순부터 지급되며,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지급 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준


학지금 지원 구간이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지원 대상자의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에 재단에서 정한 학자금 지원구간표를 적용시켜 비교하는 것으로 지급액을 산출하기 위한 구간 값을 말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에는 기초/차상위 제외 1~8구간까지 8개의 구간이 존재하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간이 나뉘게 됩니다.

1. 조사 대상
  • 미혼 : 부모 + 학생 본인
  • 기혼 : 배우자 + 학생 본인 
2.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3.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구분 평가액 공제기준
소득 평가 소득평가액 = 소득-소득공제 º 공제 기준
  - 학생 본인 소득 130만원 공제
  - 일용 소득 50% 공제
재산 평가 (재산-기본재산 공제액-부채)x월소득환산율 º 공제 기준
  - 기본 공제 6,900만원
º 재산의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 월 4.17%/3
  - 자동차 : 월 4.17%/3
  - 금융재산 : 월 6.26%/3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x1인당 공제액 º 공제 기준
  - 1인당 공제액 40만원
  -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만 적용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소득 인정액 심사 예시

소득 및
재산 조사
º 소득 : 부친의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모친 월소득이 일용소득으로 월 200만원, 대학생인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월 13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º 재산 : 공시지가 3억원인 집, 보험가액 1,500만원인 중형차, 정기적금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을 담보로 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624만원) = 소득평가액(400만원) + 재산환산액(224만원)
  1) 소득평가액(400만원) = 부친소득(300만원) + 모친 소득(200/2만원) + 학생 소득(130만원-소득공제 130만원)
  2) 재산환산액(224만원) = 일반재산[(주택 3억원-기본공제 6,900만원-부채 1억원)x(4.17%/3)]+금융재산[예금 1,000만원x(6.26%/3)]+자동차[1,500만원x(4.17%.3)]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매년 비슷한 시기이지만, 매 학기마다 일정을 찾아보는 것을 망각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라는 기특한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시청 기간이 되면 카카오 알림톡이나 SMS 문자로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이므로, 바쁜 일상에 알림 서비스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피로를 덜 수 있을 듯합니다.

국가장학금-알리미-신청하기-링크

 

 

국가 장학금 신청 시, 주의사항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이중 학적자일 경우 1개의 학적(학부 학적)에 대해서만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대학교명과 학적을 정확히 입력하시어 심사가 거절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 후 장학금을 받으신 후에도 자퇴, 제적, 휴학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국가 장학금 신청 시 주의사항을 끝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