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강보험공단지원금액1 건강보험공단,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 및 절차 안녕하세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2022년 기준 83만 원~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요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 2023. 8.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