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

건강보험공단,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 및 절차

by TEOKI 2023. 8. 24.
728x90

안녕하세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2022년 기준 83만 원~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요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전 급 여 병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최고상한액을 제외한 초과금은 공단이 부담하는 방식
사 후 환 급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으나,
환자가 전부 지불한 경우 공단이 초과금액을 확인한 뒤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지원금액

직장(지역) 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계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건강보험공단 등록 기준 참고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전년도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들로 공단에서 검토 후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지급 대상자 안내문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유선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생존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30만 원 이하일 경우 본인 및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은 유선으로 신청가능

(지급대상자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족관계 확인 후 유선으로 신청가능)

 

728x90

댓글